의무기록 발급안내

더조은 요양병원은 희망을 꿈꾸는 병원입니다.

의무기록이란?


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환자에게 제공된 각종 검사, 치료 및 결과에 관한 것들을 기록한 문서(정보)로서 환자 개인에게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.

- 의무기록 발급 절차 -

  • 01
    원무과 신청

  • 02
    구비서류 검토

  • 03
    의료진면담

  • 04
    의무기록사본발행

  • 05
    수납

- 사본발급 장소 및 시간안내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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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단위 문의처
원무과 1층 (접수 / 수납) 평일 오전 09:00 ~ 오후 05:30 054) 230-7500

구비서류 안내


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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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구비서류
환자 본인 -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 등)
친족[배우자, 직계존속/직계비속, 배우자의 진계존속]

※ 형제/자매는 환자의 배우자, 진계존속, 진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 등 (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 대리인 [보험회사 등]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
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
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●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●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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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구비서류
공통서류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∨ 신청제한

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 불가 (보험회사 등 수령불가)

※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
※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

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 불가 (보험회사 등 수령불가)

※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

※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